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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전원장치(UPS) 정기검사 안내
혹시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건물에도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1월 1일부터 무정전전원장치(UPS) 정기검사가 의무화된 사실인데요. 2025년 6월 30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어, 지금 바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정전전원장치(UPS) 정기검사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UPS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용량 이상의 UPS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과 기준
검사 대상 UPS는 정격용량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상용전원용: 20kWh 초과 (리튬·바나듐계)
- 비상·내결함용: 70kWh 초과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용량 확인 후 검사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해당 장치는 모두 2025년 6월 30일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사 종류 및 접수 방법
검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접수: 공식 홈페이지 이용
- 전화 접수: 1588-7500
- 방문 접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지사
접수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UPS 배터리 종류 구분법
배터리 종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치된 UPS의 배터리 명판을 통해 아래 종류 중 어떤 것인지 확인하세요.
- 납축(Lead-Acid)
- 리튬이온(Li-ion)
- 리튬인산철(LFP)
각 배터리 종류에 따라 관리와 검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검사 주기와 수수료 확인
설치 장소가 옥내(일반적인 실내)인지 옥외인지,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kWh 이상인지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 1,000kWh 이상: 매 1년마다
- 그 외: 2년마다
검사 수수료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기술자료실 → 수수료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 대상 및 주기
구분 | 검사 대상 | 검사 주기 |
---|---|---|
상용전원용 UPS | 20kWh 초과 | 2년마다 |
비상·내결함용 UPS | 70kWh 초과 | 2년마다 |
1,000kWh 이상 | 모든 UPS | 1년마다 |
Q&A
Q. 우리 회사 UPS도 검사 대상일까요?
A. UPS 정격용량이 상용전원용 20kWh, 비상·내결함용 70kWh 초과라면 모두 검사 대상입니다.
Q.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의 '기술자료실'에서 수수료표 확인 가능하며, UPS 용량과 배터리 종류, 설치 장소에 따라 상이합니다.
Q. 검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전기안전관리법상 의무검사 대상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A. 온라인, 전화(1588-7500),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여기서 바로 가능합니다.
Q. UPS 배터리 명판은 어디에 있나요?
A. 장비 측면 또는 배터리 팩 상단에 부착된 명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조사와 모델명, 배터리 종류가 표시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비하세요!
UPS 정기검사 의무화는 법적 강제사항인 만큼 미리 점검하고 접수해두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필수입니다. 특히 비상전원 장비는 한 번의 사고가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검사 접수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지금 바로 정기 검사 신청을 꼭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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